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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2696
임대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공공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 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근무 ㆍ 생업 ㆍ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상가를 얻어 E 등과 함께 ‘F 부동산’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임차권 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인들이나 LH 공사의 승인 없이 임차권을 양수한 양 수자들 로부터 임차권 양도ㆍ양수를 의뢰 받아, 부동산업자인 G, H을 통해 LH 공사 I에서 임차권 양도 승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J의 양도인들에 대한 직장 실사 일정을 미리 입수한 다음, 이를 양도인들에게 알려 주어 직장 실사를 통과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권 양도 사유가 되지 않는 임차인들의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경 위 ‘F 부동산 ’에서, 임차권 양도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임차권 양도를 원하는 양도인 K로부터 임차권 양도를 의뢰 받아 H을 통해 양도인 K에게 허위 사업 처와 허위 주소지를 제공하고 사업장 실사 일정을 통보해 주어 관련 서류를 구비하게 한 다음 양수인 L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도록 하여,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임차권을 양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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