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공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 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근무 ㆍ 생업 ㆍ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공 임대아파트인 LH 공사 소유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의 임차권 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인들이나 LH 공사의 승인 없이 임차권을 양수한 양 수자들 로부터 임차권 양도ㆍ양수를 의뢰 받아, 부동산업자인 C으로부터 양도인들에 대한 사업장 또는 직장 실사 일정을 미리 입수한 다음 이를 양도인들에게 알려 주어 사업장 등 실사를 통과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권 양도 사유가 되지 않는 임차인들의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4012동 1002호의 임차권 자인 E으로부터 임차권 양도 의뢰를 받아 C을 통해 E에게 사업장 실사 일정을 통보해 주고, 위장 전입한 주소지인 ‘ 남양주시 F 소재 201호’ 의 월세계약 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E이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2015. 8. 5. 경 양도인 G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는 임차인들의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E 제출 거래 내역 등 첨부 보고, 임차권 불법 양도자 H 등의 양도 서류 첨부 보고)
1. 임차권 양도 신청 세대 기본사항, 임대차계약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 공공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허위 전입신고 관련 주민등록 등본, 전입신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