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2017. 3. 25. 사망) 이 실제 운영하던 레미콘 제조 및 판매 등을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에서 품질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G으로부터 레미콘 제조의 원가 절감을 위해 단가가 비싼 시멘트의 배합비율을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거래업체들 로부터 납품 요청을 받은 포 틀 랜트 시멘트 등 배합 량을 보다 적게 배합하는 방법으로 배합비율을 임의로 조정한 레미콘을 제조ㆍ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3.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인 I 건축공사 현장에 5㎥ 용적의 레미콘을 납품 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J에게 “ 납품 요청한 대로 한국산업 규격 (KS F 4009)에 부합하는 레미콘을 공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과 납품 서 현장 배합 표와 같이 1㎥ 용적당 포 틀 랜트 시멘트 307Kg 을 배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19Kg 만 배합하는 등 단가가 비싼 원자 재인 시멘트를 줄이고 그 대신 단가가 저렴한 혼화재 시멘트를 채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산업 규격에 미달하는 레미콘을 납품할 생각이었고, 자동 계량 기록지는 납품 요청서에 맞게 임의로 작성하여 교 부하였던 것으로 위 피해자 회사에 규격에 맞는 레미콘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납품 대금 명목으로 403,000원을 교부 받는 등 2015. 3. 13.부터 2015. 6.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규격 미달의 레미콘을 납품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4,843,966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