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 및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 중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까지”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9쪽 밑에서 두 번째 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본소 중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긍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다만, “본소 중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제1심판결 9쪽 마지막 줄 이하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내용을 변경한다.
2. 본소 중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주위적 주장 먼저 원고의 주위적 주장인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들의 이 사건 민원제기로 인하여 원고가 2014. 9. 4.부터 2014. 12. 1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할 수 없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7호증,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2018. 8. 16.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현장의 레미콘 납기는 2012. 12. 17.부터 2016. 6. 30.까지인데 이와 같은 3년 6개월간의 장기간의 납기 중 약 3개월간의 납품 중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위 3년 6개월 동안 원고가 납품하기로 약정된 레미콘 총량이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총량이 89,005㎥(배정율 50%)인 반면, D 주식회사에 대한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그 총량이 81,529㎥(배정율 45.8%)로서, 납품하기로 한 레미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