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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03 2014가합2031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5. 15.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C 외 1필지 지상 오피스텔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되, 공사대금 860,000,000원, 공사기간 2013. 5. 27.부터 2013. 10. 27.까지로 각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5. 23.부터 2013. 12. 26.까지 10회에 걸쳐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5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2. 24. 이 사건 공사계약의 잔금지급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갑) 위탁자 : 피고 (을) 수탁자 : 원고 위 당사자 간 평택시 C 외 1필지 내 지상에 건물신축에 따른 양도양수 과정에서 잔금지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잔액은 건축잔금 330,000,000원과 추가 파일설치비용 26,000,000원을 합한 356,000,000원으로 한다.

다만 피고와 원고는 상기 금액 중 보류 금액과 공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정산 지급한다.

- 다 음 - [보류금액 62,500,000원]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미시공 및 미설치 설치물(가전제품 및 가구)의 비용을 피고가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보류하고 시공 및 설치완료 확인 후 48시간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1. 미시공 부분 : 20,000,000원

나. 하자보수 담보금(1년 후 지급) : 10,000,000원

2. 미설치 설치물(가전제품 및 가구) : 42,500,000원

사. 공사진행에 따른 각종 미납입 공과금 : 5,000,000원 [공제금액 55,000,000원 35,000,000원의 오기로 보임 ]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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