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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02.11 2010노3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0.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시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 원심이 선고한 형 역시 작량감경까지 한 법률상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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