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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노5247
상습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말경 피해자 J, L을 포함한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교회의 여성 교인 여러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성추행 및 성폭행범 A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서면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였고 위 서면에 기재된 일부 피해 여성 교인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 및 위 서면 내용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습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년경 고양시 덕양구 B 2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 평신도로 다니기 시작하여, 2002년경부터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D과 연인관계를 맺고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D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D의 딸인 피해자 F에게 자신을 ‘아버지’로 지칭하고, 그 무렵 전도사로서 위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하였으며 2008년경에는 위 교회의 부목사 자리에 오르고, 2013년경에는 공동담임목사 자리에 올랐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경 고양시 덕양구 G 오피스텔에 ‘C’의 상담실을 열고, ‘롤플레잉(역할)’ 기법을 통해 마음을 치유해준다고 하면서 위 교회의 신도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4. 6. 17.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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