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말경 피해자 J, L을 포함한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교회의 여성 교인 여러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성추행 및 성폭행범 A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서면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였고 위 서면에 기재된 일부 피해 여성 교인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 및 위 서면 내용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습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년경 고양시 덕양구 B 2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 평신도로 다니기 시작하여, 2002년경부터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D과 연인관계를 맺고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D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D의 딸인 피해자 F에게 자신을 ‘아버지’로 지칭하고, 그 무렵 전도사로서 위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하였으며 2008년경에는 위 교회의 부목사 자리에 오르고, 2013년경에는 공동담임목사 자리에 올랐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경 고양시 덕양구 G 오피스텔에 ‘C’의 상담실을 열고, ‘롤플레잉(역할)’ 기법을 통해 마음을 치유해준다고 하면서 위 교회의 신도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4. 6. 17.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