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개월, 피고인 B, D, F을 각 징역 6개월 피고인 E, G을 각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N(O 건물) 관련 P, Q, R, S은 고양시 덕양구 O 건물 203호에 욕실이 딸린 방 3개, 욕실이 없는 방 4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를 설치하여 ‘N’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 인은 위 ‘N’ 의 영업실장으로서 위 P 등으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고,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 안내와 청소 등의 업소 관리 업무 및 성 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 매수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P, Q, R, S과 공모하여 2016. 6. 하순경부터 2016. 11. 하순경까지 위 ‘N ’에서 하루 평균 5명의 성 매수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1명으로 하여금 성 매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 여성 알선 관련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T 빌딩 4 층에 있는 ‘N’ 사무실이나 서울 마포구 U,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기하면서 P, Q, S으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P 등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여성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 업소에 데려 다 주거나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부터 2017. 3. 하순경까지 ① 고양 시 덕양구 T 빌딩 4 층에 있는 ‘N’, ② 고양 시 덕양구 V 건물 6 층에 있는 ‘W’, ③ 고양 시 덕양구 O 건물 203호에 있는 ‘N’, ④ 고양 시 덕양구 X 건물 501호에 있는 ‘N’, ⑤ 고양 시 덕양구 Y 건물 2 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