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5. 11. 14. 06:50 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신길 고가 방면에서 시흥시 방면으로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위 SM3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SM3 승용차를 수리 비 5,60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견적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차량 파손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5. 경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틀이 지나서 자수를 한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