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6.경 피고 B과 지사 및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B의 신원 및 수수료환수, 손해배상 채무 등을 보증한 신원보증인이다.
나. 피고 B은 원고와 지사 및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3. 6.부터 2016. 11.까지 원고의 지사 ‘D’의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보험모집에 대한 수수료 및 수수료환수에 대한 지사 및 위촉계약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두 계약의 관련 규정 내용이 동일하다). 아래 규정에서 ‘팀원’은 FC, SM, AM, CMO 등 보험모집을 하는 일체의 보험설계사를 칭한다.
ㆍ 지사계약 제15조, 위촉계약 제18조 (수당의 지급) 1) 회사는 팀원에게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및 그에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팀원 제수당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2) 팀원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완전판매위반 등으로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제재금,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을 초래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수료에서 해당 손실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3) 팀원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장기신계약 수수료에 대해서는 익월 20일까지 정상 수금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정상 지급하며, 미입금시 지급 보류할 수 있다.
5) 상기 2항, 3항의 상계 처리된 금액은 팀원이 회사에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6) 팀원이 해촉되면 팀원수당 지급기준에 의한 잔여수당은 일체 지급되지 아니한다.
7) 쌍방간 계약 해지시 잔여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에 속한다
). ㆍ 지사계약 제16조, 위촉계약 제19조 (수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