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9노20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인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취업제한명령 부당 피고인은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원심의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소한 사항의 진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