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 일시 및 범행 방법의 특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피해사실을 목격하였다는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들이 서로 피해자와 목격자가 되어 번갈아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그 동기가 심히 의심스러우며, 특히 일부 범행은 CCTV 확인을 통해 허위임이 드러나자 그 범행 일시와 방법 등을 추후 변경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카페에서 몰아내기 위해 이를 목격하였다는 참고인들과 입을 맞추어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