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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나53299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에 따라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5, 6행을 "3 이 사건 제1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위 근저당권 이외에도 보증금 합계 약 8억 원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총 30세대의 전입신고가 마쳐진 상태였다.

"로 고치고, 제6쪽 제20행부터 제8쪽 제12행까지의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다.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 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ㆍ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ㆍ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ㆍ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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