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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7나84183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33조에”를 “제33조 제1항에”로, 제3행 및 제4행의 “인증장치 판매수량”을 “판매수량”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부터 제6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인천지방법원 2014노3538”을 “인천지방법원 2014노3538호”로, “대법원 2015도3352”를 “대법원 2015도3352호”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행의 “나. 손해배상의 범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구매자 E F G H I J K L M 합계 숫자 45,544 8,187 280 1,938 7,032 6,042 13,354 753 3,120 86,250 1) 원고는 C과 사이에 음악 저작물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료징수규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곡사용료의 산출방법[곡당 단가(신곡출고가 × 9% /수록곡수) × 사용관리곡수 × 판매수량, 다만, 곡당 단가가 5원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배포에 관한 사용료를 징수해왔는바,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에서 정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서 56,062,500원(곡당 최소단가 5원 × 사용관리곡수 130곡 × 피고의 신곡 1개월 분 판매수량 86,250개)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판매수량 86,250개는 피고가 E, F, G, H, I, J, K, L, M에게 판매한 무단복제장치 수를 고려하여 산출된 것으로서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계산의 구체적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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