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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10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04:10 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서( 동 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부칙 (2020. 6. 9. 법률 제 17371호) 제 1 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 구간,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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