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23:20 경 인천 서구 D 건물 지하 1 층 E 앞길에서,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해 주러 온 지인 F와 직장 동료 피해자 G(35 세) 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F로부터 “ 너도 그러면 형을 무시하는 거냐
”며 거센 항의를 받게 되자 F 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진단서 접수) 및 첨부된 진단서
1. 신체 사진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