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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20 2018구합302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5. 20. B로부터 강릉시 C 외 1필지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1층 D호와 제2층 D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00. 7. 20. 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제1층 F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9.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층 F호와 제1층 D호를 580,000,000원에,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층 D호를 1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10,000,000원, 필요경비를 629,890,348원(취득가액 529,935,758원, 자본적 지출액 99,954,59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81,1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이하 ‘환산가액’이라 한다)인 315,706,395원으로 하고,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개산공제액’이라 한다) 4,171,824원을 더한 금액인 319,878,219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7. 5. 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643,8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18.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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