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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12.8.선고 2015드단13757 판결
2015드단13757(본소)이혼등·(반소)부양료
사건

2015드단13757 ( 본소 ) 이혼 등

2015드단15951 ( 반소 ) 부양료

원고(반소피고)

오00 ( 1979년생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울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반소원고)

박00 ( 1973년생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울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건본인

1 . 오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울산

2 . 오△△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변론종결

2016 . 11 . 10 .

판결선고

2016 . 12 . 8 .

주문

1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

3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 반소원고 ) 를 지정한다 .

4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

가 . 부양료로 2015 . 10 . 31 . 부터 2016 . 12 . 8 . 까지 월 2 , 000 , 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나 .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 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8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5 . 원고 ( 반소피고 ) 는 매월 넷째 토요일 12 : 00부터 18 : 00까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찾 아가 원고 ( 반소피고 ) 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 후 다시 사건본인들의 주거지에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6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7 .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1 . 본소 : ( 1 ) 주위적으로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사이에 2007 . 9 . 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

은 이를 취소한다 .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 ( 2 ) 주문 제3항과 같다 .

2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부양료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혼인해소시

까지 월 2 , 5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07 . 9 . 3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오△△를 두고 있으며 ,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사이에 낳은 사건본 인 오 * * 을 두고 있다 .

나 . 원고와 피고는 혼인 전인 2006년 하반기경 ( 원고는 2006 . 7 . 경이라고 주장하고 , 피고는 2006 . 9 . 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부터 동거하다가 원고가 직장문제로 일본으로 가게 되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 .

다 . 원 , 피고 부부는 동거할 무렵부터 혼인기간 동안 특히 원고의 여자 문제와 관련 된 의심 등으로 서로 심하게 다툰 적이 많았으며 , 그와 같이 다툰 후에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 응급실에 가서 링거를 맞기도 하였다 .

라 . 원고는 2011 . 8 . ~ 9 . 경 그리고 별거기간 중이던 2013 . 4 . 6 . 경에 다른 여자와 문자 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

마 . 한편 , 피고는 원고가 혼인 전에 만났던 원고의 여자 친구가 궁금하여 그 여자 친 구의 결혼식장에 찾아간 적도 있었다 .

바 . 사건본인 오 * * 은 2010 . 9 . 27 . 원 , 피고 부부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 가 되었으며 , 혼인기간 중 원고는 비교적 사건본인 오 * 을 잘 대해 주었다 .

사 . 원고는 피고와의 계속된 다툼 및 불화 등으로 2013 . 3 . 26 . 경 집을 나왔고 , 피고 는 원고가 집을 나간 후 가출신고를 하고 원고가 다니던 회사에 계속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다 .

아 . 원고는 2013 . 4 . 5 .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드단7819호로 ' 피고의 원고에 대 한 폭언 및 폭행과 성격차이 , 피고의 심한 의부증 ' 을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3호 , 제6 호에 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 이 법원은 2014 . 2 . 21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 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을 선고하였으며 , 위 판결은 2014 . 3 . 12 . 확정되었다 .

자 . 한편 , 원 , 피고 부부는 2013 . 2 . 경 피고가 사건본인 오△△를 임신할 무렵 함께 병원에 가기도 하였으며 , 별거 후에는 피고에게 아이를 지우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 하기도 하였는데 , 위 소송 계속 도중에 원고는 자신과 사건본인 오△△ 사이의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하였다 .

차 . 원 , 피고 부부는 그 경위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으나 , 피고는 한국에서 동거하거 나 혼인 후 일본에서 체재하는 동안 시댁을 방문한 적이 없고 , 시댁 식구들과 전혀 교 류가 없었다 .

카 . 또한 , 원 , 피고 부부는 2013 . 3 . 26 . 원고가 집을 나온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줄곧 별거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 을 제1 , 2 , 5 , 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

함 ) 의 각 기재 , 갑 제6 , 8호증의 각 일부 기재 ,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소 주위적 청구 ( 혼인취소 청구 ) 에 관한 판단

원고는 , 피고가 사실은 사건본인 오 * 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피고 자신이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혼인 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사건본인 오 * * 을 고 아원에서 데려왔다고 거짓말하였고 , 만일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면 원고는 피고와 혼인을 재고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 주위적으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 기 하여 혼인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

살피건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 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나머지 점에 관하여 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혼인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

3 . 본소 예비적 청구 ( 이혼 청구 ) 에 관한 판단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비슷한 사유를 들어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 되기는 하였으나 , 위 인정사실 및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원 , 피고 부부는 혼인 이후 별거에 이르 기까지 원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한 다툼이 빈번하여 큰 갈등을 겪고 있었고 서로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물리적 충돌까지도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집을 나 간 2013 . 3 . 26 .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별거하면서 서로 간에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시댁식구들과도 전혀 교류가 없었던 점 , 원고와 피고는 모두 별 거 이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점과 아울러 피고 는 부부싸움 후 자주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링거를 맞기도 하였으며 , 최근 가사조사를 받으면서도 원고를 잠시 대면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기 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 , 피고의 혼인관계 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리고 위와 같이 원 ,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의 문자메시지 교환 등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할 만한 원고의 행동과 원고의 여자관계에 관하여 지나 친 의심을 한 피고가 대화로써 부부 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물리적인 충돌 까지 불사하는 등으로 과잉된 부부싸움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 또한 별거 후에도 부부 관계의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원 , 피고 모두의 잘못이 혼 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 위와 같은 원 , 피고의 잘못은 서로 대등하 다고 할 것이고 ,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4 . 양육에 관한 사항

가 . 본소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판단

별거 이후 피고가 줄곧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 원고는 피고가 사건본인 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길 원하고 있으며 , 사건본인 오 * * 은 피고와 전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점 등과 아울러 원 , 피고의 각 양육환경 , 사건본인들과의 친밀 도 및 양육에 관한 관심의 정도 , 혼인 파탄 사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참작하여 보면 ,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 고를 지정함이 타당하다 ( 사건본인 오 * * 이 비록 원 , 피고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아니더 라도 현재 원 , 피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 원고는 가사조사에서도 원고를 입양할 의사가 있었음은 피력하고 있으므로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에 갈음한 친생자관 계부존재 확인 판결 등에 의하여 원고와 사건본인 오 * 에 관한 신분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이상 사건본인 오 * * 에 대하여도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

나 . 양육비에 관한 직권 판단

사건본인들의 나이 , 양육 상황 , 원고와 피고의 각 나이 , 직업 , 수입 , 서울가정법원 이 제정 ·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반소로써 부양료 청구를 하고 있는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주 문 제4의 나 . 항 기재와 같이 양육비의 액수 및 지급시기를 정한다 .

다 . 면접교섭에 관한 직권 판단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원고는 사건본 인을 면접교섭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바 , 원고와 사건본인들 사이의 그 동안의 면접교 섭 현황과 면접교섭에 관한 원고의 의사 , 원고와 사건본인들 간의 친밀도 및 유대관계 , 사건본인들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제5항 기재 와 같이 면접교섭의 일정 , 방법 , 장소 등을 직권으로 정하기로 한다 .

5 . 반소 부양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 생활정도 및 경제 적 능력 ,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 12 . 27 .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 .

한편 , 피고가 반소로써 부양료 청구를 하고 있으나 반소 청구원인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실제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 10 . 30 .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 12 . 8 . 까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로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6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주위적 청구인 혼인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 원고의 본소 예비적 청구인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 원고의 본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와 양육비 ( 직권 ) , 면접교섭 ( 직권 ) , 피고의 반소 부양료 청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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