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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2132 (1)
청구이의
주문

1. 이 법원이 2015카정100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4. 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이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이 법원 2015카정1000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4. 2. ‘이 법원 2009가합2674 부당이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담보로 100,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법원의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이라 한다)을 내린 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11. 27. 원고가 피고에게 이 법원 2009가합2674 부당이득금에 기한 채무를 변제 공탁하여 위 판결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담보로 100,000,000원을 공탁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주문을 변경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11. 27. 선고한 판결에서 잠정처분으로서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인가, 변경 또는 취소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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