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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나389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5171589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1. 15.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법원 2016나8062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0. 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들의 상고(대법원 2018다277839호)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건물명도청구 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위 항소심 진행 도중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카정30058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7. 1. 23. ‘피고들이 원고를 위하여 담보로 20,000,000원을 공탁할 것으로 조건으로 위 2016가단517158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2016나80627호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피고들은 위 결정에 따라 2017. 1. 25. 이 법원 2017년 금 제2036호로 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건물명도청구 사건과 별도로 이 법원 2017가단5093082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1. 2.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11. 1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법원 2018나76752호로 항소하여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6. 28.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5,741,935원(위 금액에는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른 담보제공일인 2017. 1. 25.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0. 5.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 포함되어 있다)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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