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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2307 (1)
청구이의
주문

1. 이 법원이 2015카정3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4. 24. 한 강제집행결정을...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10. 28. 선고한 판결에서 주문 제1항 기재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인가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추가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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