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은 2019. 7. 6. 03: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 E(여, 20세)이 손으로 B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A의 팔을 잡아 인사를 한 것을 기화로 B과 피해자 E 사이에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B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고 B의 몸을 1회 발로 차자 화가 나,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당기고, 피해자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0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와 B은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머리 등을 각각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 F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 E의 상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머리와 뺨 등을 수회 때리고 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상해 촬영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1부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