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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1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청담 대교 고가도로를 건 대입구역 방면에서 청담 대교 남단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 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편 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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