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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6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23:00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자뻘도 안되는 개자식아! 개 씨발놈아! 끝발도 없는 새끼가 좆같이 구네, 개새끼, 니가 경찰이면 다냐"라며 약 10여분 동안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복부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의 범죄 진압과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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