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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8.5.9.선고 2007가합5186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2007가합5186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이○○ ( - )

서울 강북구

피고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서울 강북구

대표자 위원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경준

변론종결

2008 . 4 . 18 .

판결선고

2008 . 5 . 9 .

주문

1 . 피고가 2006 . 8 . 22 .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회사를 ○○건설 주식

회사로 선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2 / 3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6 . 8 . 22 . 주민총회에서 한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계약추인의 안건에 관한

결의 , 주문 제1항의 결의 , 추진위원회 예산 ( 안 ) 및 인사 · 보수규정 ( 안 ) 승인의 안건에

관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호증 , 을 제1 , 4 , 5 ,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피고는 서울 강북구 ○○동 ○○ - ○○ 토지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 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 을 준비할 목적으로 2006 . 7 . 1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의 규정에 따라 서울 강북구청장으

로부터 승인을 받은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고 , 원고

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이다 .

나 . 피고는 2006 . 8 . 22 . 주민총회 ( 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라 한다 ) 를 개최하여 협력업

체 선정에 관한 계약추인의 안건에 관한 결의 ( 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 한다 ) ,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회사를 ○○건설 주식회사로 선정하는 결의 ( 이하 이 사건 제2결의라

한다 ) , 추진위원회 예산 ( 안 ) 및 인사 · 보수규정 ( 안 ) 승인의 안건에 관한 결의 ( 이하 이

사건 제3결의라 한다 ) 등을 하였다 .

다 . 피고의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은 , 주민총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

결한다고 규정하고 , 제2항은 , 토지 등 소유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출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 의사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원고는 , 피고가 이 사건 주민총회의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위법하게 제출받는

등으로 이 사건 주민총회 당시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 참석 인

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은 없다 ) , 이 사건 제1 , 2 , 3결의는 각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2호증의 1 내지 204의 각 기재는 믿

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 이 사건 제2결의의 무효 여부

1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

조합원 총회의 권한이므로 이 사건 제2결의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도시정비법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시공자의 선정시

기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가 2006 . 5 . 24 .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면서 제

11조 제1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

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 그 시행일인 2006 . 8 . 25 .

이전에 개최된 이 사건 주민총회 당시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시공자를 선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더라도 조합이 시공자 선

정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추진위원회는 비법인사

단으로서 자유롭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 관련 법령

제8조 (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 이하 " 조합 " 이라 한다 ) 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

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 군수 , 주택공사 등 , 「 건설산업기본법 」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 이하 " 건설업자 " 라 한다 ) , 「 주택법 」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 이하

" 등록사업자 " 라 한다 )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 ( 시공자의 선정 )

①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13조 (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

① 시장 ·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 다만 ,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

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

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이하 " 추진위원회 " 라 한다 ) 를 구성하여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4조 ( 추진위원회의 기능 )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2 .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이하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라 한다 ) 의 선정

3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 추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

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

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24조 (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6 . 철거업자 · 시공자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제22조 ( 추진위원회의 업무 )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이하 " 추진위원회 " 라 한다 ) 운영규정의 작성

2 .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3 .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4 .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5 .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

①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는 업무의 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

리 ·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

의가 필요한 사항

가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나 .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

2 .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이하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라 한다 ) 의 선정

나 .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3 ) 판단

도시정비법 제14조동법 시행령 제22조 , 제23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규정

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

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 그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 도시정비법 제8조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법 제24조에서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

이 아니라 조합원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 이 사건 주민총회 당시

시행되던 관련 법령에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있어서의 시공자의 선정 시기에 관하여

직접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피

고가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한 이 사건 제2결의는 무효이다 .

나 . 이 사건 제3결의의 무효 여부

원고는 , 이 사건 제2결의가 무효인 이상 피고와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2006 . 11 . 24 . 체결된 가계약이 무효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3결의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이 사건 제3결의는 추진위원회 예산 ( 안 ) 및 인사 · 보수규정 ( 안 ) 승인

의 안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2결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성원제 -

판사심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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