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서울 금천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D 외 1명이 서울 금천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비를 맞고 앉아 있다는 보호조치 신고(F)를 받고 2011. 11. 18. 21:10경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는 차량들의 앞을 막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현장에 도착한 경사 D 외 1명이 이를 제지시키고 특별한 피해가 없어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44호 차량 뒷좌석에 피고인을 승차시킨 다음 순찰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갑자기 “야 이 씹할 경찰새끼야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사 D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5. 19:55경 광명시 철산동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피해자 G 운전의 H 504번 버스에서 피해자가 버스 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버스 앞문에 앉아 승객들의 승하차를 방해하고, “자식아, 이래도 되냐. 차 끌고 회사로 다시 들어가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