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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2고정63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03:00부터 03:06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강남소방서 영동119 안전센터소속의 소방공무원으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등 119 구급대원들이 운행하는 E 구급차에 승차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D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맥박과 호흡 상태를 확인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우측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9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인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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