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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9 2017고정20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원주지역 발주 및 납품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경 원주시 D에 있는 E 마트에 수입산 진갈비 살 37.55kg 을 공급하면서, 한우를 공급한 것처럼 거래 명세표를 작성하여 달라는 위 마트 정육 팀 팀장인 F의 부탁을 받고, 거래 명세표에 “ 품목 - 규격: 한우/ 갈비 살/ 거세 1 등급- 국내 산, 중량 19.95kg , 단가 34,000원, 공급 가액 678,300원”, “ 품목 - 규격: 한우/ 갈비 살/ 거세 1 등급- 국내 산( 냉장), 중량 17.60kg , 단가 25,000원, 공급 가액 440,000원 ”으로 각 기재하여, 거짓으로 거래 내역 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종업원인 A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 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거래 명세표( 수사기록 985 면, 이하 “ 이 사건 거래 명세표” 라 한다 )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축산 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13호를 적용하였던바, 동 조항은 “ 제 31조 제 2 항 제 5호를 위반하여 거래 내역 서를 작성 ㆍ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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