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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0노2070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 자가 유사성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준 유사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기 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으므로 준 유사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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