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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7 2020노1189
준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관계 당시 느낌, 저항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술에 취하여 부분적으로 기억나는 부분에 관한 진술도 CCTV 영상과 대체로 부합한다.

더욱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집에서 나와 걸어가는 중 N약국 앞에서는 제대로 걷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모텔에 들어갈 때부터 만취하여 혼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가 피해자다운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가.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서 제2 내지 7면까지 밝힌 이유를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 그럼에도 당심에서 검사는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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