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78189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78189호 양수금) 2017. 12. 1. 법원으로부터 ‘C는 피고에게 48,329,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함)을 발령받았고, 이는 2017. 12. 27. C에게 송달되고 2018. 1.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압류를 위임하였고(D), 이에 집행관이 2019. 7. 9. C가 주민등록되어 있는 용인시 수지구 E건물, F호(원고 주소지와 같음)에 임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처인데, 별지목록 중 번호 1, 3, 5, 7, 8 내지 13번 동산은 원고가 2014. 11. 27. 내지 2017. 8.까지 사이에 자신의 돈으로 매수한 것이었다
(원고의 신용카드로 매수하고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계좌이체 등으로 지불하였음). [증거 : 갑 1 내지 7호증, 을 2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 중 번호 1, 3, 5, 7, 8 내지 13번 동산은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원고의 특유재산)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한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는 위 동산들도 원고 부부가 경제적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원고 명의로 구입했다 해도 원고 특유재산이 아니고 부부공유재산이고 피고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합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그러나 위 동산들을 제외한 나머지인 별지목록 중 번호 2, 4, 6번 동산은 원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증거가 없고, 부부인 원고와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