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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가합22589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 B시장 재건축사업조합은 원고에게 9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7. 17.부터 2014. 1. 24...

이유

1. 인정사실 (1) 피고 B시장 재건축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중구 D 지상에 ‘E’이라는 명칭의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 4. 30.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 조합은 2007. 1. 9. 조합이사회 및 상임대의원회를 열어, 이 사건 상가 지하 1, 2층, 지상 2층부터 7층 총 8개 층에 각 설치된 공용부분인 갱의실 또는 휴게실 8개(이하 ‘이 사건 점용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점용권을 분양하여 이 사건 상가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되, 그 분양가격 및 절차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하기로 결의하였다.

(2) 원고는 2007. 7. 10.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점용부분 8개 층 전부에 관한 점용권을 총 2,800,000,000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1,00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1,000,000,000원은 계약 이후 10일 이내에, 잔금 800,000,000원은 중도금 지급 이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00원, 2007. 7. 20. 중도금 1,0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 조합은 주식회사 까로렌띠(이하 ‘까로렌띠’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점용부분 전부에 관한 점용권의 분양대행을 까로렌띠에게 위임하고, 분양된 점용부분 1개당 분양대행수수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며, 까로렌띠는 피고 조합에게 분양대행보증금 2,800,000,000원을 예치하고, 2007. 12. 31.까지 점용권의 분양을 전부 완료하며, 위 기한까지 분양되지 않은 점용부분은 피고 조합이 제시한 분양조건대로 까로렌띠가 취득하기로 하는 점용권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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