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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노139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행위로 보이스 피 싱 범죄 관련성에 대해 수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고 방조범에 있어서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계좌에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입금될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인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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