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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52281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10. 30.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1999. 2. 28. 퇴직한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만 원, 차임 월 558,39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납부), 기간 2009. 10. 30.부터 2012. 10.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다음 경마 예상지를 판매하고 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9. 차임을 월 5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을 2009. 10. 30.부터 2014. 10. 29.까지로 계약 내용을 한 차례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임대차기간의 연장을 원하였으나, 원고는 2014. 10. 23.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4. 10. 29.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불응하고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2016. 3.분까지의 차임을 원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서 제8조는 “계약 종료 후 을(피고)의 명도 불응에 따른 불법점유 시에는 제1조에서 정한 임대료(부가세 포함)의 2배액을 불법점유기간 동안의 손해배상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점포 인도 청구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2014. 10. 29.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구조조정 당시 퇴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강요에 의해 부당하게 20년 재직을 목전에 둔 1998. 11. 25. 사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10년(적어도 7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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