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0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18: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33세, 여 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한숨을 쉰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경부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4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