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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21 2018고정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20:51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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