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21 2018고정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20:51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