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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5고정17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일자 미상 중순 23: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 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씨팔, 아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도중에 나가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 02: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 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술과안주를 제공받았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귀가를 권하자 "안간다, 젊은 애들이 그렇게 좋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에 서서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약 30여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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