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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4 2014고정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04:1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도우미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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