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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53348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D호 중 별지 도면 기재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5. 18.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D호 중별지 도면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9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7.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알려주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7. 5.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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