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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29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시설물 석재가공 및 시공)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2. 5. 7. 경리로 입사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 2항 (벌금형만 규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인터넷에 올린 채용공고를 통하여 이미 근로조건을 명시하였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못한 것은 F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의도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2010. 5. 25. 개정되어 2012. 2. 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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