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는 1956. 11. 12. 망 D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망 D은 1961. 6. 2.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망 C와 망 D과의 사이에서 1956. 1. 13. 서울 종로구 E에서 출생하였는데, 1957. 6. 1. 망 D이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호적상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1966. 1. 18. 충북 제천군 F에서 출생하였는데 모는 망 C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의 기재는 공란인 상태로 호적상 기재되어 있다.
다. 망 C는 서울 노원구 G아파트 103동 902호에서 거주하다가 2005. 10. 13.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망 C의 소유이었는데, 피고가 2008. 9. 6.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9. 2. 3. 접수 제7826호로 원고, 피고 각 1/2씩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6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반하는 등기라는 주장 (1) 망 C는 2005. 11. 2. 망 C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C의 유언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등기로서 무효라는 주장 (1)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및 제적등본을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서류를 이용하여 경료한 것이므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