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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06. 05. 선고 2007구합4876 판결
지입차량을 지입한 후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지입차량을 지입한 후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주류회사를 이동하면서 본인 소유의 지입차량을 지입한 후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미등록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8,974,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지방국세청장은 00 00구 00동 581-27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00주류(이하 ̍00주류 ̍라고만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과정에서, 위 00주류가 지입차주인 원고에게 187,09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00주류로부터 공급받은 주류를 2005년 2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00주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87,09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2007. 1.15. 원고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443,5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이후 2007. 3. 2. 원고가 00주류로부터 공급받은 주류가액인 187,092,000원에 대하여 매출총이익을 15.5%를 적용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221,410,650원으로 경정하고, 부가가치세 4,531,090원을 증액하여 원고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8,974,6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6호증, 을 제1호증의 1,2,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경 00주류에 영업사원으로 취업하여 월 1,300,000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서 일한 것으로, 00주류의 지입자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 ̍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00지방국세청에서 00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00주류의 실제 대표인 000은 2005. 7.부터 2005. 12.까지 기간 중 원고를 비롯한 23명의 무면허주류판매자인 지입차주들에게 주류매입금액의 5~8%대의 마진을 받고 합계 2,708,307,000원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00주류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2005년 2기 지입차주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00주류에서 원고에게 2005. 7.부터 2005. 12.까지 사이에 합계 175,053,5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원고가 주류운반 및 거래를 위하여 사용한 00 00다000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은 2001. 7. 25. 주식회사 00상사 명의로 신규등록된 이래 2005. 5. 3. 00주류의 명의로 이전등록되고 , 2006. 5. 3. 합명회사 00합동상사의 명의로 이전등록되어 원고가 사업장을 옮겨 다닐 때마다 해당 사업장의 소유로 등록되어 왔다.

(3) 이 사건 차량이 00주류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의 제반경비를 00주류에서 지출한 바는 없다.

(4) 원고는 00주류에서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00주류로부터 공급받은 주류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에서 10% 가량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5) 원고는 2005. 12. 1.부터 2006. 5. 30.까지의 기간 동안 00류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에, 2006. 1.부터 2006. 5.까지 건강보험에 각 가입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내지3, 을 제6호증의 3, 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가 독립적으로 00주류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00주류의 실제 사업주인 000에게 직원으로 고용되어 주류 판매,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00주류의 실제 대표인 000도 000 조사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무면허주류판매자인 지입차주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원고가 주류판매 및 배달에 사용했던 이 사건 차량은 원고가 사업장을 옮길 때마다 해당 사업장의 소유로 등록하여 두었을 뿐이고 실제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고 유류비 등의 제반비용을 부담한 자는 원고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00주류에서 고정급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한 이익금에서 5~8% 가량은 00주류에 지급하고, 10% 가량은 원고가 배분받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점, 원고가 00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한 이 사건 과세기간(2005. 7.부터 2005. 12.)과 원고가 00주류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2005. 12.부터 2006. 5.)도 불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00주류의 직원이 아니라 지입차주로서 00주류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이릉 자신의 거래처에 독립적으로 판매한 사업자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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