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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08 2012고단27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2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사거리’ 앞 교차로를 하안12단지 방면에서 하안4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신호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서행을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 핸들 및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피해자가 사고 이후 현재까지 의식은 돌아 왔으나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고, 뇌수술을 해야 하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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