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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14258 판결
가.강간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다.상해라.폭행마.재물손괴바.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위계공무집행방해부착명령
사건

2015도14258 가. 강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다. 상해

라. 폭행

마. 재물손괴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 위계공무집행방해

2015전도23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AD (국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9. 3. 선고 2014노675, 2014전노14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흉기 휴대 협박의 점에 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홈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등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각 구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 등협박)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파기하여야 한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개 및 고지명령 사건은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해당 성범죄에 관한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그 공개 및 고지명령 부분도 파기하여야 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는 이상,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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