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1.12 2015도14258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흉기 휴대 협박의 점에 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등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개 및 고지명령 사건은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해당 성범죄에 관한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