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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도14406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마.공간바.협박사.폭행
사건

2015도1440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

마. 공간

바. 협박

사. 폭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Q (국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9. 3. 선고 2015노294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심은 2015. 9.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0. 및 2012. 11. 중순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관하여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 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조항 부분은 범행 당시에 시행되던 구 폭력행위처벌법(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과 비교하여 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과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등 결정 참조), 이로써 위 각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각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 등폭행)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파기하여야 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규정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해당 성범죄에 관한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그 이수명령 부분도 파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재 원삼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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