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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1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1:39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중외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1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의 범행전력도 많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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