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08 2019고정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22: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부터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약 5미터 가량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음주운전 거리도 매우 짧은 점,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도 비교적 장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