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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2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21:3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광식이네’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벽산블루밍 아파트 2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살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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