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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4.06 2016가단91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87.73㎡ 및 3층 87.73㎡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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